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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의 블로그 운영 일기/Google AdSense

[구글 애드센스] 애드센스 정책 바로 알기 - 2편(광고 구현)

 

2019/05/13 - [하울의 블로그 운영 일기/Google AdSense] - [구글 애드센스] 애드센스 정책 바로 알기 - 1편(무효 클릭수 및 노출수)

 

[구글 애드센스] 애드센스 정책 바로 알기 - 1편(무효 클릭수 및 노출수)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 구글 애드센스! 하지만 이 구글 애드센스는 우리에게 글을 쓰는 것만으로 수익을 창출해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마냥 친절한 존재는 아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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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이어서 구글 애드센스 정책을 바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글의 주제는 '광고 구현'이다. 구글 애드센스 초보자용 안내에서 3번째 항목에 나와있다. 광고는 블로거가 달고 싶은 대로 맘대로 게재할 수 없다. 왜냐면 광고를 게재하는 위치나 방법에도 엄격한 정책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블로그 운영자들이 이를 잘 모르고 광고를 게재하다가 계정 정지를 당한다. 당장 단기간의 이익을 좇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인 광고 수익 창출을 원한다면, 구글 애드센스의 정책 기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본 사진 출처: Shutterstock

지난 글과 마찬가지로 구글 애드센스 측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구글 애드센스 측에서 제시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 게재 위치 사례 10가지이다. 본 글에서는 이것들을 블로그 상황에 맞게 말을 바꿔 설명하도록 하겠다.

 

1. 블로그 접속 유저에게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 사용

블로거는 자신의 글을 읽으러 온 유저에게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유도는 상당히 직접적인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표현들이다.

"이 블로그를 후원해 주세요."

"내 광고를 클릭해 주세요."

"스폰서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구글 광고를 클릭해 주세요."

"아래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제안을 확인해 보세요."

 

이와 같이 대놓고 블로그에 들어온 유저에게 광고를 누르는 것을 구걸하는 멘트나, 광고를 누르면 마치 무엇인가 일어날 것처럼 현혹하는 멘트들이다. 당연히 해서는 써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간혹 수익 창출에 눈이 멀어 이 같은 말을 쓰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광고 단위와 비슷하게 글을 만들거나 배치하는 행위

글을 쓰거나 구성할 때 광고처럼 보이도록 형식(레이아웃)을 바꿔서는 안된다. 다음은 어느 스팸 블로그에서 가져온 예시이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이것은 실제 스팸 블로그 글의 아랫부분에 있는 글 목록의 모습인데, 이중에서 어느 것이 광고이고 어느 것이 진짜 글인지 구분이 가는가? 아마 대부분은 구분하기 힘들 것이다. 힌트를 위해 tistory.com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를 안 했는데, 이 8개의 목록 중에서 3개는 광고이고 5개가 글 썸네일이다.

이는 전형적으로 블로그 형식(레이아웃)으로 유저를 헛갈리게 만들어서 다른 글을 보려고 클릭하다가 광고를 클릭해 버리도록 유도하는 정책 위반이다.

 

3. 광고와 관련된 내용 및 사진을 함께 배치하기 or 사진 사이에 광고 게재하기

먼저 블로그 운영자는 블로그에 게재되는 광고와 비슷한 형태로 사진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경우 유저들이 해당 사진이 광고와 관련된 사진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시 사진을 보자.

출처: 구글 애드센스 고객센터

요즘에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잘되어 있는 편이라 이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텍스트형으로 된 광고 위로 웬~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사진을 바로 위에 배치해 두었다. 이럴 경우 유저는 단순히 저 사진들이 아래에 있는 텍스트 광고 사진인 줄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사진들 만큼 광고 상품이 좋은 것도 아닌데, 좋은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클릭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사례로 여러 사진들 사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광고 수익을 내는 팁이라면서 많은 블로거들이 자랑하듯이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나치게 반복 사용할 경우 정책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자제하도록 하자.

 

4.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 아래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블로그를 방문한 유저가 게재된 광고와 글을 어떤 식으로도 오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구글 애드센스의 정책이다. 아래 예시 사진을 보도록 하자.

이전 글에서도 예시로 들어간 예시인데, 제목을 광고와 유사하게 적어서 마치 광고가 이 글의 한 내용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글을 쓰고 게재될 광고와 관련성 있는 글을 쓰는 것이 수익과 연계되기에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렇게 광고와 똑같은 제목을 써버리면 정책 위반 대상이 돼버린다.

또한 구글 측에서 티스토리에서 발생했던 위반 사항이라고 콕 집어 얘기한 사례가 있는데, '제목-광고-제목-본문'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블로그를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겠지만, 상단 광고를 게재하다 보니 본문이 원래보다 광고에 밀려서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제목과 본문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 것을 우려해, 광고 아래에 제목을 다시 쓰는 블로그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버릴 경우 그 의도가 아무리 다른 것이었다고 해도, 맨 위에 있는 제목이 마치 광고를 위한 제목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정책 위반 사항이라고 하니 주의하도록 하자.

 

5. 블로그 글의 상당에 지나치게 많은 광고를 게재한 경우

상단 디스플레이 광고가 구글 애드센스 광고 중에서 가장 수익 비중이 크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에 광고를 많이 게재하고 싶어 하는 것도 수익 블로그 운영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하지만 이 역시 너무 과도할 경우 정책 위반 사항이다.

이번에도 스팸 블로그에서 가져온 예시이다. 글 제목 아래의 상단 광고야 기본이라고 하지만, 그다음 광고의 크기가 너무나 크다. 본문 내용은 꼴랑 2줄 써놓고 바로 엄청난 크기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볼 수 있다. 상단 화면 하나에서 광고의 비중이 이렇게 커져버릴 경우 정책 위반 사항이므로 적당히 광고를 넣도록 하자. 광고 크기는 상관없이 상단 화면에서 본문 내용 대비 광고의 비중이 얼마냐로 따지기 때문에 작은 광고 여러 개를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된다.

 

6. 동영상 상단의 광고 게재 또는 허위 동영상으로 클릭 유도

블로그 접속 유저가 글에 있는 동영상을 클릭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영상 위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허위 동영상 위에 광고를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

쉽게 말해 동영상 바로 위에 광고를 배치해도 안된다. 광고를 동영상 위에 넣더라도 조금 간격을 띄워 넣고 게재해야 한다. 그리고 허위 동영상 이미지를 띄워넣고 그 안에 광고를 넣어서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 유저가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해서도 안된다.

 

7. 광고 코드 수정

블로그 운영자는 절대 광고 수익을 부풀리거나 광고주에게 해가 되는 방식으로 광고 코드를 수정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런 코드에 대해 잘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코드를 조작하여 광고 수익을 벌어들인 사례가 있다고 한다. 허용되지 않는 광고 코드 수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광고 단위를 지정된 크기에서 변경

글과 겹치도록 광고 배치

숨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고 타겟팅을 조작

이메일 또는 소프트웨어 광고 적용 및 배포

의외로 광고 단위에서 지정된 광고 크기를 HTML 코드로 변경하는 것도 정책 위반 사항이다. 광고 크기를 바꾸고 싶다면 애초에 광고 단위를 새로 생성하고 게재하도록 하자.

허용되는 광고 코드 수정 행위는 몇 가지 경우 밖에 없다고 한다. 이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웬만하면 광고 HTML 코드를 복사에서 사용할 시 절대 알파벳 하나 수정하지 말고 사용하도록 하자'이다.

 

8. 부자연스럽게 광고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경우

광고 수익을 내기 위해 블로그에 들어온 유저의 시선을 끄는 것이 중요하긴 하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 역시 과도하면 정책 위반 사항이다.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광고에 눈이 가도록 해야 하지, 억지스럽게 광고 쪽으로 눈을 돌리게 글을 작성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자. 다음은 블로그에서 이와 관련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그래픽, 화살표 등의 기호나 사진을 사용하여 광고에 주의를 끄는 것

스크롤해도 화면에 고정되어 있거나 플로팅 되는 광고

 

9. 팝업 방식의 광고 게재

블로그 글이 아닌 팝업 창을 따로 만들어서 광고를 게재하는 것 역시 정책 위반 사항이다. 한국에서는 이런 사례로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니 넘어가도록 하겠다.

 

10. 탐색 바/링크에 인접한 광고

접은 글이나 숨은 글로 그 부분을 클릭을 해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글을 쓴 다음, 인접한 부분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 역시 정책 위반 사항이다.

또는 무엇을 다운로드하거나 어느 링크로 들어가도록 유도해 놓고, 인접한 부분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정책 위반 사항이다.

이 사례로 정책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구글 애드센스 정책 중에서도 '광고 구현'에 대해서 실제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다른 블로그들이 어떻게 광고를 배치하는지 많이 둘러보면서 '이런 건 분명 정책 위반 사항인 것 같은데 왜 정지를 안 먹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구글 애드센스 정책 팀이 생각보다 단속을 빈틈없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게, 단속 인력이나 시스템에 여유가 없다면 당연 수익이 많이 나는 블로그를 집중 단속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본 스팸 블로그들을 단속팀이 단속을 시작할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아무리 정책을 어기고 피하가며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 수익을 얻는 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유의미한 수익이 나지 않는 듯하다.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다면 정책이고 뭐고 최대한 광고 클릭을 유도하여 수익을 내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런 시시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블로그 운영을 위해서 정책을 준수하며 광고를 게재해 나가도록 하겠다.

 

-추가-

혹시나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 수익을 얻을 마음이 없으면서 수동으로 단위 광고를 직접 넣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책 위반에 걸리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 광고'를 사용하는 것도 대책이 되겠다. 자동 광고를 사용하면 위에서 나온 1, 4, 8번 사례를 제외하고는 정책에 위반 될 일이 없다. 1, 4, 8번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광고를 수동으로 수정하는 것이므로 자동 광고 사용시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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